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1인시위자 일동’은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60차 대의원대회에서 재능교육 단체협약 쟁취 1인 시위를 비난하는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초사실부터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다.
감사보고서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재능투쟁 승리 1인시위’피켓 제작 예산집행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상 부적절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촉구했을뿐이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능교육 1인 시위 집행금액을 파악해 보고하기로 한 것이지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 시위에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함께 한 것에 대한 운동적 평가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본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명서 내용의 상당부분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노동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해당 노조의 집행부와 모두 상의해서 승인받고 투쟁하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라는 태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에 위치하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합법적인 학습지노동자들의 조직인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중임에도 재능지부 집행부와 논의없이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임의의 1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점에서 ‘1인시위자 일동’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인시위자 일동’은 단체협약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측과의 단체협약체결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2.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재능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왜 1인시위에 나서야하며, 사측과 교섭중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아무런 논의없이 단체협약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3.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측과 투쟁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해야한다. 그럼에도 단결투쟁은 고사하고 작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위원장선거에 출마한 후 낙선하고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의 억대가 넘는 회계와 재정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횡령,유용하고 있는 강종숙,박경선,유명자조합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자본가에 맞서기위한 노동자 조직이다. 조직은 그에 합당한 결의형식과 집행체계가 있고, 선거제도가 있다.
개별인의 자유로운 집회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노총 조직과 동일시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투쟁과 조직은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관철하기위해 존재한다.
결코 특정한 몇 몇을 위한 사유화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권뉴스]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고, 민주노총이 결합을 하였고. 비없세가 결합을 하였고, 이 또한 비업세는 민주노총 지휘하에 조직이 움직였고, 집행부가 합류하였고,
민주노총 역사상 본질에 대해 민주노총은 없는 노조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를 비열하게 만들었고, 다시 말하여 병신보고 병신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스로 비하하는 발언을 만들어 노동자에게 설파 하였고, 노동악법, 하고 외쳤고, 비정규직 악법하고 외쳤고, 특수고용직 악법하고 외쳤고.
이 러한 것들이 무지함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란 참으로 중요하고 세상을 바꿀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란 최소한 이므로 다시 말하여 초고가 아니므로 악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불가침에 의해 법이란 주간적으로 본다면 모든 법이 악법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을 위해 만들어진 법 이므로 법이란 악법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메뉴월을 정부가 하달 하니까. 개악 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측이 아니라 부족함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메뉴월이란 세분하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메뉴월이 마치 법인것 처럼 노동자를 속이려 했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법원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 판단하는 곳이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국민을 속이고 있고, 증거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경제적인 죽임이다(속어 : 도둑넘도 일할 권리, 의무가 있고 사기꾼도 일할 권리,의무가 있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해고는 어떻한 경우라도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능투쟁만 하더라도 그렇다. 단체협약을 무시 하고 해고 했다면 민법제2조에 의거 처벌대상이고 이 또한 형법에는 위,해(어길위, 해칠해)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수년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허공에 소리만 지르고 있다. (민법제2조 신의 성실에 좇아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겁박하고 있고 집시법제2조(정의) 집회란 2인 이상 모이면 집회가 되는 것이고 시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 하는 것이 시위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을 경찰청 공무원은 국민을 향해 겁박을 하고 있고 벌금 폭탄으로 집회를 방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택시판에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통 털어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으며,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